|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 환송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기소된 조씨는 3년 간 5번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조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여중생 A양(당시 15세)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교통사고로 아들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양에게 “연예인을 소개시켜주겠다”면서 접근해 전화번호를 받아냈다. 당시 조씨는 부인과 별거상태였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집과 차에서 여러차례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A양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는 불법이다. 집에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말해서 가출하라”고 시킨 뒤 2012년 4월부터 다음 달까지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
1·2심은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A양의 진술을 인정하고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다소 감경된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7년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씨와 A양이 처음 만난 날부터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및 조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는 동안 A양이 보낸 편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강제성을 찾아보고 힘들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A양은 조씨가 구속된 동안 매일 접견했고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소소한 일상이야기와 함께 ‘사랑한다’, ‘보고싶다’, ‘함께 살고 싶다’ 등이다”며 “편지에 하트표시를 하고 스티커를 사용해 꾸미기도 한 것을 보면 편지 내용이 허위라는 A양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A양은 가출 후 조씨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경찰관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어머니를 따라 집에 돌아가지 않고 조씨의 집으로 갔다”며 “조씨가 A양을 기망 또는 유혹해 지배관계에 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이날 조씨에게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