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정상화…방제둑 13곳 순차 해체

25만여 톤 오염 하천수 처리…경기도 등 사후 환경조사 추진
  • 등록 2024-02-15 오전 11:00:16

    수정 2024-02-15 오전 11:00:1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구간의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리천 정상화 작업(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함)과 함께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9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소화수와 함께 화학 물질이 하류인 관리천에 유입됐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 13일까지 1개월여 동안 방제 작업을 실시해 25만여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 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현재(2월 9일 기준)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 하천수 수질 개선 목표(이하 개선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13일 수질 개선 상황,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리천의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 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의 해체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자(㈜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게 징구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환경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음에도 끝까지 합심해 복구 작업에 매진한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관리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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