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스위스 전자시계 관세철폐

한·EFTA FTA협정 발효와 동시에 실시
전자시계·스키용품 등 8744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3년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 적용
  • 등록 2006-08-10 오후 4:00:00

    수정 2006-08-10 오후 4:00:00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달 1일부터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전자시계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 6월 맺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

재정경제부는 1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한·EFTA FTA 협정을 다음달 공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스위스뿐 아니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여타 EFTA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스키용품·시계무브먼트·신발·유리·휴대폰·캠코더·승용차 등 874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된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오디오믹서·오존발생기·대서양연어 등 388개 품목은 3년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된 뒤 오는 2009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의료기기·샴푸·전동기·시계(기계식)·광섬유·활다랑어 등 396개 품목은 5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축돼 오는 2011년부터는 완전 철폐된다.

한편, 협정에서 양허제외된 품목과 협정 발효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마늘·참깨·녹용·녹차와 석유제품 등 153개 품목은 협정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협정이 발효된 뒤 EFTA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총 3년(원칙 1년, 연장 2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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