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발언'…경찰,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경찰, 지난 24일 오 시장 불구속 송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 등록 2021-09-27 오후 1:08:15

    수정 2021-09-27 오후 1:08:4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선거 운동 기간에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 제공)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4일 오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 시장 측에 서면 조사지를 보냈고 22일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5일 서울시장 여당 후보로 나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 시장에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그는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시절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지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전개해온 바 있다.

파이이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지상 35층의 물류시설과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초 화물터미널인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정관계에 각종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 과거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강철원(현 서울시 민생특보)씨도 인허가 청탁을 받은 대가로 2012년 당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파이시티 발언과 관련 경찰의 수사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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