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 강도살인’ 이승만 무기징역, 이정학 징역 20년 선고

  • 등록 2023-02-17 오후 3:25:05

    수정 2023-02-17 오후 3:25:0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의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자정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 훔친 권총으로 두 달 뒤 강도살인 사건을 벌인 것이다.

21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정학이 불법 게임장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검출한 DNA와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의 DNA가 일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승만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이승만은 “저는 3 대 1로 붙어도 제압할 수 있어 총이 필요 없다. 총을 쏜 건 제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2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이정학이 포승줄에 묶인 채 지난해 9월 2일 오전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승만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했을뿐더러 피해자에게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이용한 점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모든 잘못을 이정학에게 돌리는 등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선 “이정학은 살인의 가능성을 예측했음에도 범죄에 관여했다”며 “그러나 사건 경위를 자백함으로써 20년 만에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된 피해자는 높은 책임감과 성실감으로 강도 범행을 막으려다 숨졌다”며 “피해자의 정의롭고 선한 행동의 결과가 이런 비극을 야기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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