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 범죄 예방위한 처벌 강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표명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 등 소년범 엄벌 조치 범죄 예방에 효과 없어"
"재범방지와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 개선 등 예방책 종합적인 개선 필요”
  • 등록 2018-12-21 오후 12:00:00

    수정 2018-12-21 오후 12:00:00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1월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는 등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소년의 재비행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사법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피해자 권리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거나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상 형벌에서 배제되고 있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라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촉법소년은 최초 법 제정 당시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지만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바뀌었다.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거나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무기 징역 선고 때 완화되는 형량을 현행 15년보다 상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가입 국가들에게 형사책임 최저 나이를 국제 용인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며 구금하더라도 최단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나이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만 16~18세 소년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만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라며 “촉법소년 수도 줄고 있어 만 14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소년도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과 관계없이 20년 유기징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기간 재범률의 증가”라며 “소년범죄 예방정책이 재범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절차참여권과 알권리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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