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시 항공사 자체 탑승자 발열체크…탑승거부 환불

  • 등록 2020-03-27 오전 11:32:02

    수정 2020-03-27 오전 11:32:0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0시부터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체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해당 비용은 환불조치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 오늘 보고했다”며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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