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5시간 ‘왈왈’ 층견소음...법원 “견주가 100만원 배상”

아래층 개 소음에 두 달 넘게 시달리다 소송
재판부 “기준치 미달이어도 소음 반복되면 불법 행위”
  • 등록 2023-06-01 오후 12:30:29

    수정 2023-06-01 오후 12:30:29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피해 주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견주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층견소음’ 피해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층견소음 시작 일주일 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는 양해 뿐이었다.

이후에도 매일 5시간씩 두 달 넘게 지속된 개 소음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만을 포함해 별다른 조취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사까지 시도한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인 소음 저감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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