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인 평균 10% 재판행…'마지막 관문' 남았다

'선거법 위반' 10명 중 1명 재판행
22대 의원 '사법리스크' 주목
당선 무효 가능성
  • 등록 2024-04-11 오전 11:03:53

    수정 2024-04-11 오전 11:03:5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22대 총선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평균 10%에 달하는 당선인이 재판행 ‘마지막 관문’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범 총 474명이 적발됐다.

이번 제22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 이전부터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어 당선자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대장동·백현동· 성남FC’배임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 대표 재판은 모두 1심 진행 중으로 재판 지연을 고려하면 임기 내 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현재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2022년 9월에 공소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1심 진행 중이다.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및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총선 당시에도 전체 의원 수의 10%에 육박하는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의원직을 잃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의원 중 28명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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