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상현 前의원 구속기소

김현재씨로부터 13억여원 받아
  • 등록 2006-07-19 오후 4:22:34

    수정 2006-07-19 오후 4:22:3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19일 기획부동산 `대부`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구속)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인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2004년 11월까지 김씨로부터 22차례에 걸쳐 13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의원은 또 지난해 2월 H사 대표이사 이모씨로 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민주당 대표 경선 관련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실제보다 2억여원 적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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