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 국조특위의 대책은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취지를 넘어서는 조치"라며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 이 생길 때마다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욱이 과거 특정 시기 이후의 저축은행 피해자까지 소급하여 구제하는 것은 그 이전의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예금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서도 "쉽게 자금을 조달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승(PF) 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자산운용 행위를 일삼다 또 다른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구제 방안을 슬그머니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