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대출승인 조건이 '연 1만% 소액대출'?…대출 사기입니다"

금감원, 불법 초고금리 급전대출 소비자주의보 발령
초고금리 이자만 편취 후 대출승인은 안해줘
  • 등록 2024-03-26 오후 12:00:00

    수정 2024-03-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피해자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므로 10만원을 입금할테니 일주일 후 30만원 상환 요구했다. 일주일 후 고객 대기가 많아서 거래유지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같은 방법으로 1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30만 상환을 또 요구했다.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하였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업체는 열 차례에 걸쳐 연 1만428.6%의 초고금리 이자(200만원)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는 사기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6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경찰과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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