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인근 냉면집·성당까지 '마구잡이' 집회신고, 첫 금지 통고

경찰, 주민 피해 심해지자 처음으로 집회 금지 통고
  • 등록 2022-06-03 오후 3:03:35

    수정 2022-06-03 오후 3:09: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경찰이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사진=뉴시스
경남 양산경찰서는 한 보수단체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가운데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평 사저 앞,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있으나 금지 통고는 처음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주민 피해, 사생활 평온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근거해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으나 그동안 집회를 허가하거나 제한 통고만 해왔다.

해당 단체는 4일부터 13곳에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심지어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들렀던 냉면집, 성당 등 장소에까지 무차별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당도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성당으로 갈지 몰라 양산시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 신고를 내는 극단적인 행태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차량 설치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욕설을 하는 등 집회 중 주민들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반복해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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