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착륙하다가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091810)에 과징금 3억원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와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이 미흡했던 아시아나항공(020560)엔 과징금 각 6억원씩 총 12억원 △음주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던 정비사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089590)엔 과징금 2억1000만원 등 각각 부과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해 과징금 4억2000만원과 관계자 3명에게 과태료 각 100만원씩이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륙을 중단해 과징금 12억원과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씩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선 음주(숙취)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272450)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고,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였던 원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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