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진입장벽이 있는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에서 수년간 입찰담합을 해온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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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검정 및 서울 구로구 소재 케이알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법에 금지하고 있는 입찰 답함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 1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한국검정에 900만원, 케이알엔지니어링에 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인 두 회사는 2015~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등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한 총 11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4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1건의 입찰에서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97%로 투찰하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한국검정 투찰율보다 1~2% 높게 투찰하는 형태로 담합을 실행했다.
무대시설 유지보수는 공연장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무대기계·기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수리하는 것으로 ‘자체 안전검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한국검정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을 피하고 낙찰가격을 올리기 위해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고 담합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소수에 불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관련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10개에 불과하다. 입찰 참가에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에 소재한 두 회사는 수도권 지역 용역 담합에 집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소규모 지자체 입찰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