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국회 통과 경제법안 주요내용

  • 등록 2002-11-08 오후 5:25:30

    수정 2002-11-08 오후 5:25:30

[edaily 오상용기자] 국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본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안 등 각종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경제관련 법안의 주요내용.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부과 =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1세대1주택도 시가 6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50%로 확대했다.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고 근로자에 대한 보장성보험 공제한도는 130만원으로 지금보다 30만원 증액된다. 교육비의 공제한도도 200만원 늘어난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은 종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직불카드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이번달 말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오는 200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내년 6월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년 연장됐지만,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은 정부안대로 올해말로 없어진다. 정부가 당초 7%로 낮추려고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폭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됐다. ◇공적자금 상환관련 법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제정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의 30%는 자동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국민경제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세계잉여금 전입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돼 은행 등 금융기관은 25년간 예·적금의 0.1%인 특별보험료를 공적자금 상환금 명목으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손실분 상환의무 기간을 절반이하로 줄여줬다.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만 특별보험료를 내면 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도 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돼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사항을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했다. 산자부장관은 5년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과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한다.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산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 근로자를 모집 또는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가 금지된다. 또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규제집행 업무는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농어업인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장기정책자금 이율 및 연대보증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 이율을 연 5%에서 3%로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옥탑방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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