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도서와 에듀뱅크는 지난 2007년부터 약 7년 동안 울산지역을 남부(남구·울주군)와 북부(중구·동구·북구)지역으로 나눠 각자 영업지역 내에서 학원용 참고서를 공급할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자신의 지정 거래구역이 아닌 지역의 참고서 소매점에서 공급요청이 들어오면 거래를 상대방 총판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지역분할 구도를 유지했다.
이 같은 행위는 참고서 소매점의 총판점 선택권 등을 박탈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합의나 합의서 작성 등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 상호간의 묵시적 인식, 암묵의 요해만으로도 합의는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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