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합의'..공정위, 천재교육 총판 4개社에 '경고'

"구두합의· 합의서 작성 없이 묵시적 인식도 담합행위"
  • 등록 2014-09-04 오후 12:00:05

    수정 2014-09-04 오후 12:00:0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 지역에서 천재교육 참고서 총판시장을 분할해 영업 행위를 한 장원도서·재영서적·에듀뱅크·국일서적 등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장원도서와 에듀뱅크는 지난 2007년부터 약 7년 동안 울산지역을 남부(남구·울주군)와 북부(중구·동구·북구)지역으로 나눠 각자 영업지역 내에서 학원용 참고서를 공급할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자신의 지정 거래구역이 아닌 지역의 참고서 소매점에서 공급요청이 들어오면 거래를 상대방 총판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지역분할 구도를 유지했다.

학원용 참고서만을 취급하던 장원도서와 에듀뱅크는 2008년 10월 학교용 참고서 사업점인 재영서적과 국일서적을 설립, 사업영역을 학교용 참고서 시장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행위는 참고서 소매점의 총판점 선택권 등을 박탈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하지만 △단일 출판의 총판이어서 관행적으로 일정 범위의 영업구역이 설정되는 점 △피심인들이 대부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점 △지역분할 행위가 학습참고서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합의나 합의서 작성 등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 상호간의 묵시적 인식, 암묵의 요해만으로도 합의는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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