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책]‘여객선 선장·철도 기관사’ 계약직 채용 금지

안전·보건 관리자 정규직 채용 의무화
  • 등록 2014-12-29 오후 2:00:00

    수정 2014-12-29 오후 3:36:01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여객선 선장, 지하철 및 철도 기관사, 항공기 관제사 등 운송사업 종사자 중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는 기간제나 파견직근로자 채용이 금지된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1년씩 고용 계약을 연장한 계약직 선장이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도 계약직 채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여객운송 선박,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항공사업 중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 종사자에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인상분의 50%(최대 60만원)를 1년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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