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책]뜨거운 감자 모두 담았다..'장그래' 웃을 수 있을까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착한원청 육성 등 논란 여전
  • 등록 2014-12-29 오후 6:53:51

    수정 2014-12-29 오후 6:53:5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뜨거운 감자가 모두 담겼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정규직의 고용 유연화’, ‘불법 파견 기준 완화’ 등은 노사 모두 아킬레스건으로 여길 만큼 민감한 부분이라 노사정이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3월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더 연장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최고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각종 꼼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10%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합법적으로 4년으로 늘려, 4년 후에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지난 6월 실시한 ‘2014년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77%가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를 경험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계약해지율이 84.3%나 됐다.

이 문제는 근무기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6개월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7.4%에 불과했지만,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42.4%나 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기간제의 사용기간 연장 시 정규직 전환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2년 쓰다 버리는 비정규직을 앞으로 4년 쓰다 버리게 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5년 전 ‘100만 해고 대란설’을 제기했다가 거센 반발만 사고 철회한 경험이 있는데도 이걸 왜 다시 들고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노사정간 공동 실태조사를 진행해 기간연장 합리성과 필요성, 타당성 검증을 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고용 유연화..해고 기준 명확화 추진

그동안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해 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며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고용부는 그때마다 “해고요건 완화가 아니다”고 강변했지만, 이번 정부안에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포함돼 노동계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이제까지 해고조건이 되지 않았던 저성과를 통상해고의 요건으로 삼겠다는 데 개인에 대한 성과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결국은 사용자의 편의대로 실적을 강요하고 저성과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생사여탈권을 쥐겠다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김유선 소장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가 사전에 언론에 사전에 알려지며 논란이 되니 정부가 표현을 완곡하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노사간의 규율, 기업 내부의 규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한 것일 뿐”이라며 “법에 의한 요건완화는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기업의 불법파견 기준 완화도 논란

정부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착한 원청’ 육성 카드도 꺼내 들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복지, 훈련 제공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은 32개 업종에서만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완성차업계와 조선업 등에서는 파견 대신 하도급을 통해 인력을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시는 원청에서 하고 월급은 하청에서 주는 기현상이 발생하자, 법원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본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노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파견과 도급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청이 불법파견 징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해 하청의 복지를 외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권혁태 정책관은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원청이 안전보건의 조치를 해주거나 교육훈련을 공동으로 시키거나 하는 등 근로자들 처우개선에 관여한 흔적이 보이면 그것을 노무지휘권 행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원·하청,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준의 명확화보다 시급한 것은 대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감독행정과 엄중한 법적 조치”라며 “그러나 정부 대책안은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내하도급 문제나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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