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고 양극화 해소'..비정규직대책 두마리 토끼잡기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 32.4% 달해
비정규직 문제 방치시 사회적 갈등 격화 우려
2+2년으로 숙련도 높여 정규직전환 가능성↑
근로시간 단축해 일자리 늘리고 일-가정 양립
  • 등록 2014-12-29 오후 5:33:15

    수정 2014-12-29 오후 7:08:01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 올려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장시간 근로, 임금체계,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안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근로 격차 등 해묵은 과제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꺼내 든 것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요소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4%를 차지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비정규직의 88.2%가 100인 이하 기업에 집중돼 있다. 성별로는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53.5%로 남성(46.5%)보다 높고, 60세 이상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68.7%나 된다.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도 34.5%로 평균치를 웃돈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정규직은 66,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인 여성과 노약자,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도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계약직 ‘2+2년’ 숙련도 높아져 정규직 전환↑

정부는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년 근무 후 계약 해지로 실업자로 전락하기보다는 4년간 근무하며 경력을 쌓는 게 재취업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계약기간 연장이 정규직 전환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과거에 이미 실패로 검증된 가설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노동계는 계약직 기간 연장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장치로 마련한 ‘이직수당’ 또한 논란거리다. 정부는 ‘2+2년’ 경과 후에도 사업주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직수당은 계약기간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기간 연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시 발생하는 임금 인상분 등 비용 증가분을 감안할 때 이직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직을 연장 유지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이직수당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명 중 9명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삭감 감수’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배경은 근로자당 근로시간을 줄여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 인력을 채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게 첫번째 목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와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여가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다. 정부는 내년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근로시간과 고용률은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큰 멕시코의 고용률은 61.0%에 그친 반면 가장 짧은 네덜란드는 74.3%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393시간 길다. 우리나라는 멕시코·그리스와 함께 장시간 근로 국가로 분류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 못지 않게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답변이 73.8%로 ‘불필요하다’(26.2%)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 감소를 수용하겠냐는 질문에도 89.0%가 감수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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