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신청비율 70%대 그쳐…맞춤형 보육 차질 불가피

맞춤반 신청 비중, 정부 예상 20% 훨씬 웃도는 30% 비율
두자녀 가구 종일반 일부 허용·기본보육료 동결 등 협상
  • 등록 2016-06-29 오전 11:41:16

    수정 2016-06-29 오후 12:17:13

13일 오후 서울광장에 모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교사와 학부모 2만여명이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보육 관련해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받은 결과 종일반 신청 비율이 주말 기준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상했던 종일반 신청 비율 80%를 크게 밑도는 수치여서 맞춤형 보육 시행 이틀을 앞두고 ‘땜질식’ 제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어린이집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앞서 복지부가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 신청 비율이 각각 70.3%, 29.7%로 나타났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해 맞춤형 보육 사업 시범사업 결과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 2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어린이집 맞춤반 보육료는 지난해 보육료의 80%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반 비율이 복지부의 예상보다 높을 경우 운영이 어려워져 영세한 어린집들의 경우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0세 기준 종일반은 월 82만 5000원, 맞춤반은 66만원이다.

종일반 신청결과가 정부 예측을 크게 빗나가자 복지부는 황급히 보완책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보육정책과 실무진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등을 만나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해 수정사항 등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기준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연령별로 제한을 둬 ‘2자녀 일부’ 가구로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0~2세 두자녀를 둔 가구에 어린이집 종일반을 모두 허용하면 종일반 비중이 95%에 육박하기 때문에 두 자녀가 가구 어린이집 이용을 연령별로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 월급 등으로 들어가는 기본 보육료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협상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올해 기준 6% 인상된 기본보육료를 맞춤반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만약 복지부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중 전체 2만 6000곳 어린이집의 자율등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