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횡포 막아야"

부산 초등학교 공사 지연으로
학생들 강제 통학버스行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의체서 '특별법' 제정 아이디어
  • 등록 2023-01-10 오전 11:47:44

    수정 2023-01-11 오후 1:13: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부산의 한 신설 초등학교 신축공사가 두 달 넘게 지연돼 더욱 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사 중인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벌이고 민주노총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올해 1월 29일 완공 일자를 맞추지 못했다. 이런 사례들은 전국에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가칭 공장건설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도 민주노총의 횡포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부당하게 깨지는 일이 없게 같이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오는 3월 임시교사에서 개교하는 상황이 발생, 3월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교사로 등교해 수업을 받아야 하고 2∼6학년 학생들은 학기 중간(4∼5월)에 전학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로 특별법을 제정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체 회의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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