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중증 코로나19 환자 사용 지속 권고

WHO 최종 결과 발표 후 검토 예정
치료기간 평균 5일 단축 의미있어
美, 렘데시비르 치료제로 정식 승인
  • 등록 2020-10-23 오후 12:43:02

    수정 2020-10-23 오후 12:43:02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로 알려진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에 대해 보건당국이 계속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판단 아래 지속해서 투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로 알려진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사진=로이터)
WHO는 지난 15일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때문에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발표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당국은 WHO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환자, 시험을 시행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를 검토한 뒤 전문가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치료기간 단축 효과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연구소(NIAID)가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바르를 투여하면 치료기간을 평균 5일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임상결과가 의미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24일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 사용을 허가했다. 현재 렘데시비르 승인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정부가 렘데시비르의 사용을 유지하기로 한 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뒷받침 됐다.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 NIAID가 신뢰도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고,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금까지 긴급사용승인을 했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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