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소득 늘었지만…소득분배 개선세 ‘멈칫’

18일 2분기 가계동향 발표
1분위 평균 소득 112.6만…전년동기比 16.5%↑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배율 개선세, 3분기만에 멈춰
“소득분배 악화는 아냐…손실보상금 영향 분석”
  • 등록 2022-08-18 오후 12:05:26

    수정 2022-08-18 오후 2:37:5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5분위(최상위 20%)가구보다 많이 늘었으나 소득분배 개선세는 다소 뒷걸음질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2만 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5% 증가했다.

(자료 = 통계청)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47.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전소득도 12.7%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19.6% 낮아졌다.

소득 2분위(하위 21~40%) 가구 평균소득은 267만 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3.1% 증가했고, 3분위(상위 41~60%)도 409만 1000원으로 11.7% 늘었다. 4분위 (상위 21~40%)는 전년동분기대비 14.4% 증가한 593만 7000원으로 분위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2만 3000원으로 11.7% 늘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째 1000만원을 넘어섰다. 공적이전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165.4%로 가장 많이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역시 분위 모두 10%대 상승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4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5.7% 증가했고,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33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5.3% 늘었다.

다만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0배로 전년동분기(5.59배) 대비 소폭 높아졌다. 해당 수치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 정도가 나빠졌다는 의미다. 전년동분기대비 소득분배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배율은 작년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세였으나, 2분기에서 멈췄다.

이에 대해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숫자상으론 0.01배포인트 악화했는데, 상대표준오차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악화라고 이야기할 순 없다”면서도 “굳이 낮아진 이유를 찾는다면 손실보상금이 1분위보다는 3,4,5분위에 많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가면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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