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 등록 2023-02-03 오후 2:42:30

    수정 2023-02-03 오후 2:42:3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데일리 김태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뒤 3년 2개월만에 선고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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