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종합)

경공모 핵심 멤버...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조사 중 쉽게 흥분 등 불안감 느껴져"
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오후 2시 소환...긴급체포, 48시간 내 영장청구해야
  • 등록 2018-07-17 오전 10:43:11

    수정 2018-07-17 오전 10:46: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17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이날 새벽 1시 5분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공모’(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정자법)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건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도모 변호사는) 조사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 부득이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도 변호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를 소환했다. 또한 긴급체포한 도모 변호사를 소환하는 오후 2시 경공모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31)씨 역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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