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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새벽 1시 5분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공모’(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정자법)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건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도 변호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를 소환했다. 또한 긴급체포한 도모 변호사를 소환하는 오후 2시 경공모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31)씨 역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