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이 퇴임을 4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도 3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백신 관련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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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음에도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에 대해선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 강요 정책을 진행했다”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 8000명이 발생했다”고했다. 또 “전 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라고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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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접종을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라며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작년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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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랐던 국민”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들이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남편이 모더나 2차 접종을 한 뒤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A 씨는 “정부에선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맞으라 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화이자 접종 후 림프암에 걸렸다고 밝힌 B씨는 “아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데 건강했던 아들이 접종 이후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며 “부작용을 알았다면 한 번 더 생각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