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재판 앞두고 태도 바꿔?…입장 변한 부분 없어”

‘공소사실 모두 인정’ 法 제출 서면 보도에
“애초부터 혐의 인정…태도 바꾼거 아냐”
“서면 유출·왜곡보도 상황 안타까워”
  • 등록 2023-10-20 오후 2:33:52

    수정 2023-10-20 오후 2:33:5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입시비리 사건 관련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와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 변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민씨는 20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언론은 조씨의 변호인이 지난 13일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①경력 증빙 자료 생성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②경력 증빙자료 내용이 내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며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당시 관행으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검찰은 ①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②에 대해 기소했다”며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사가 나오게 된 사전 서면 유출 등에 대해 불쾌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는 “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로지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법정 외 언론이나 SNS를 통한 의견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나아가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터인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 모두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조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