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은닉, 위장이혼…딱 걸린 고액체납자들

고액체납자에 칼 빼든 정부
지능적 재산은닉 562명 집중추적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224명 재산추적조사
가상자산 호황에 기획분석 추진…237명 선정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25명…전문직 76명도
상반기 체납세금 1.5조 확보…"조세정의 실천"
  • 등록 2023-11-28 오후 12:00:00

    수정 2023-11-28 오후 2:17:44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튜버인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낼 생각이 없던 그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기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했다. 국세청은 A씨의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시세를 확인하고 즉시 체납액 전액을 강제징수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C씨는 매출 누락에 대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내지 않고 휴업한 뒤 배우자와 위장이혼했다. 이후에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C씨가 실거주한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수색 끝에 금고에서 현금 1억원,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화물차 10대를 압류·공매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같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237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BJ),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고소득자 25명과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신종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 데 대응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세금은 1조 5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424건이고,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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