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소득세 포탈과 휴켐스 헐값 인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 거래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가운데 세종증권 차명거래로 얻은 시세차익 200여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그러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와 200억 원대의 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함께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윤 모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적극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이 고발한 소득세 탈루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나머지 혐의 부분들을 규명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건넨 20억 원이 휴켐스 헐값 인수나 남해화학 인수 추진과 연관이 있는 지, 또 위장 건설 시행사를 차려 돈을 빼돌렸는 지 등을 캐묻고 있다.
한편 검찰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휴켐스 헐값 매각 등과 관련한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농림부 담당 국장이던 정모 본부장과 농협 오모 상무, 신모 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