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편법 외자유치, 투자의무 부당 면제 적발"

9개 기관 대상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
  • 등록 2011-07-11 오후 6:25:17

    수정 2011-07-11 오후 6:25:17

[노컷뉴스 제공] 입지 특혜를 노리고 편법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거나 투자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양시 등 7개 기관은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편법으로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입지 관련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경우 35년간 임대료 1천218억원을 깎아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가보다 8천5억원 낮은 가격에 24만㎡를 매각하기도 했다.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이른바 '우회투자'를 해도 이를 정상적인 외국인투자로 보고 혜택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평동단지 입주기업 A사 등 4곳은 매년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으며 예상 감면액만 211억원에 달했다.

신규 외투가 없거나 외투지분이 극히 낮은 기업에 국.공유지를 수의매각해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6년 1월 기존 외투기업에게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조건 없이 증설 공장부지를 수의공급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기관이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 유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자이행 의무나 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 등도 부당하게 면제해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8월 이후 투자이행기간이 경과한 26개 업체 중 17곳의 경우 총 9천61만달러 투자계획 중 51%만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미 감면해준 임대료 68억원을 환수할 근거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규정을 정비하도록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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