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52명 세무조사

  • 등록 2013-10-10 오후 1:47:20

    수정 2013-10-10 오후 1:47:2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음성적인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 이를 현금이나 골드바 등의 형태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급증 등은 탈루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분석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숨긴 혐의가 있는 52명을 선정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는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전산 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로 번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한 한방성형 전문병원 의사도 포함됐다.

고객이 구매 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고급 수입악기 전문판매업체, 고가의 국내외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10억~20억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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