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1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여가부 모바일 웹 오픈 공인인증서 없어도 접속 가능
  • 등록 2016-11-09 오전 10:49:22

    수정 2016-11-09 오전 10:49: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10일부터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 2가지가 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www.idolbom.go.kr)’을 오픈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아동별, 날짜별 이용시간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용자 불편이 많이 제기돼 온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아이디(ID)·비밀번호 접속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보미 수당인상(6000원→6500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추진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영아종일제 대상 만 2세 이하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모바일 웹 외에 기존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가능하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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