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방된 장소도 관리자 제지 시엔 건조물침입죄 성립"

출입 제지에도 밀치면서 시의회 청사 들어가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 파기환송
대법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원심 법리오해"
  • 등록 2024-04-02 오후 12:00:00

    수정 2024-04-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관리자의 별도 제지가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며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추모시설인 B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인 A씨는 2019년 1월 25일 경기도 모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방청하던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켜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역시 퇴장명령을 받고도 계속 발언권 없이 발언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해 12월 3일 시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로비로 들어갔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벌금이 600만원으로 줄었다.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주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 및 청사 로비, 복도, 민원실 등 일반의 출입이 예정된 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이어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의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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