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상보)

2일 본회의서 268명 중 176명 '찬성'
  • 등록 2024-05-02 오후 3:34:04

    수정 2024-05-02 오후 3:34:0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월 국토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처리하며 본회의로 직행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그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날 안건 설명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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