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결국 무리수였나…1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

대법, 징역 1년 확정…'13년 구형' 검찰 '머쓱'
우병우 "검찰, 무리한 수사로 인생 전부 부정"
  • 등록 2021-09-16 오후 12:58:41

    수정 2021-09-16 오후 1:51:3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16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이 이미 형량 이상을 복역한 만큼 추가 복역은 없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서원 비위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CJ E&M 고발 요구 △국정감사·조사 불출석 △여론조성 공작 지시 △문체부 공무원·교육감·예술진흥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도 있다. 검찰이 기소한 주요 공소사실만 16개에 달했다.

1심은 △CJ E&M 고발 요구(직권남용) △이 전 감찰관 사찰(직권남용) 및 직무수행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국정농단 감찰 포기·진상은폐 가담(직무유기) △국정감사 불출석 △교육감·예술진흥원 사찰(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두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병합돼 진행된 2심에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불법사찰 △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를 위해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정보 수집·작성하게 했고 김 전 위원장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사찰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은 2심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청와대에서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며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일만 했다. 그런데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 기간 동안의 모든 업무를 탈탈 털어 한 일은 직권남용죄로,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며 “일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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