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범행이후 정황 좋지않아"
"기업 신뢰 심각하게 손상…피해회복 기대 어려워"
  • 등록 2022-09-30 오후 1:08:36

    수정 2022-09-30 오후 1:08:3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 추징금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서모(48) 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614억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금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 반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옵션거래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등 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고, 회사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며 “피해회사인 우리은행과도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피해 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