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처리 수순…"與, 미협의시 강행"

박홍근 "청문회·보고서 채택 못하고 끝내게 못 둬"
"이마저도 `윤석열 허락` 얻으려 하지 말라"
`안전운임제`에 "재검토…바람직 하지 않아"
  • 등록 2023-01-03 오후 12:05:23

    수정 2023-01-03 오후 1:39:5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을 비롯한 ‘안전운임제’를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처리 등 국민의힘과 미협의 사안에 대해 단독 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연장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으며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는 그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책무’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발방지와 대책도 만들고 보고서도 채택해야 해 국정조사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지난해 끝내 처리하지 못한 ‘일몰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제도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관련법을 강행하는 기조가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표준 운임제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쓰든 간에, 소위 다단계 구조를 막고 노동자들에게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휴식권과 운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격이 있다”며 “(정부가) ‘제도를 원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제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도 포함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월 여야는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가 재가동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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