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차량속도 50㎞ 제한 ‘안전속도 5030’ 매뉴얼 배포

  • 등록 2019-04-26 오전 9:47:50

    수정 2019-04-26 오전 9:47:50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의 정착을 위해 ‘5030 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자세하게 담겼다. 지역의 경찰 및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돼 4월~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속 60㎞ 적용이 가능하다.

부산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법을 앞서 적용해 시내의 모든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은 이미 2017년 9월부터 영도구 전체의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해 보행사망자 37.5%, 심야사고 42.2% 감소효과를 거둔바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가 2018년에 전년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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