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절반…배우자 소득 월 400만원 이상

저소득층 위해 마련한 '임의가입제도'
가입자 21만명 중 11만명…배우자 소득 월 400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하 8% 미만 그쳐
권칠승 의원 "고소득층 재테크 수단 비판…개선 필요"
  • 등록 2020-10-14 오전 10:57:22

    수정 2020-10-14 오전 10:58:4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여성 등을 위해 도입된 ‘임의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의 소득액이 월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임의가입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가입 비율은 저조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임의가입자 대상 배우자 소득월액 현황’에 따르면 임의가입자 21만6061명 중 11만173명, 51%의 배우자 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득월액이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4만 6742명으로 21.6%를 차지했고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만4098명으로 11.2%를 기록했다.

배우자 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은 1만6805명으로 7.8%에 불과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5년 농어촌 지역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1인 1연금 체제’를 지향하며 여성과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의가입자는 2015년 24만582명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33만779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권 의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 수록 임의가입 비율이 더 많았다”며 “임의가입 제도가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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