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임의가입자 대상 배우자 소득월액 현황’에 따르면 임의가입자 21만6061명 중 11만173명, 51%의 배우자 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득월액이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4만 6742명으로 21.6%를 차지했고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만4098명으로 11.2%를 기록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5년 농어촌 지역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1인 1연금 체제’를 지향하며 여성과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했다.
권 의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 수록 임의가입 비율이 더 많았다”며 “임의가입 제도가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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