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달 1일부터 재보선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4월 7일까지…후보·정당 지지도 대상
선거진위 왜곡 및 공정성 저해 우려
  • 등록 2021-03-31 오전 11:41:41

    수정 2021-03-31 오전 11:41:4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날(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가 선거일 오후 8시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각 언론사의 출구·예측조사 및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7일 오후 8시 15분 이후에 공표해 줄 것을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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