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대금미지급…신성이엔지·시너스텍 하도급법 위반 ‘제재’

공정위,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제조사 지정 재위탁하며 하도급법 위반
“재위탁 납품거래도 하도급법 준수의무 부과”
  • 등록 2022-03-23 오후 12:00:00

    수정 2022-03-2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당반품, 대금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011930)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이 다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두 회사에 모두에 부과됐으나 과징금은 2018년 신성이엔지(신성에프에이)에서 사건 사업부만 분할·신설된 시너스텍이 낸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가운데 수급사업자 A사를 끼우는 방식으로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 설비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신성이엔지가 제조사·품명·규격·수량 등을 모두 지정해 A사에 발주하면, A사가 신성이엔지의 지시대로 제조사에 재위탁하는 형태의 거래다.

먼저 신성이엔지는 2015~2018년 A사에 공정자동화 설비 관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100건이 넘는 하도급계약 서면을 물건을 받은 후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등이 빠진 채로 발급했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신성이엔지는 2016년 초과납품 받은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578일이 지난 뒤에 반품하거나, 2016~2017년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800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성이엔지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256만원을 주지 않거나, 하도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함에도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미지급한 행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 = 공정위)
신성이엔지 측은 A사가 물건을 직접 제조해 납품하는 관계가 아니기에 이같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근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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