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증거 확보

임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사 중
  • 등록 2024-02-27 오후 2:05:15

    수정 2024-02-27 오후 2:05: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임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부장검사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임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 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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