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지 등 초소형차, 적재면적·중량 기준 낮춘다

적재면적 2→1㎡ 으로 완화
적재중량도 60→100㎏ 적용
  • 등록 2020-03-23 오전 11:00:00

    수정 2020-03-23 오전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을 신설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내용으로는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2→1㎡) 기준 완화 △적재중량(60→100㎏) 기준 완화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등이다.

먼저 적재면적은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 이상)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한다.

적재중량은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는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해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 100kg)한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해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