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수험생 부담 덜어줘야" 제도 개선 머리 맞대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권건보 교수 "합격자 결정 방법 법정화 필요"
장석천 원장 "변시관리위원회 구성 재검토"
이상경 이사장 "고질병폐 총체적 개선해야"
  • 등록 2024-04-01 오전 11:30:36

    수정 2024-04-01 오전 11:30:3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변호사시험이 국가시험 최초로 CBT(컴퓨터 작성방식)로 성공 시행된 만큼, 변호사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 절차의 문제점, 합격률 정상화 등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변호사시험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보국 충남대 법전원 원장은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 원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계속 난도가 올라가고 암기해야 할 학습량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입시학원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3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암기형 객관식 문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조윤리시험일에 3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2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1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번째로 주제 발표에 나선 권건보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합격자 결정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로스쿨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 법무부가 수험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국가시험과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각종 자격취득시험에서도 ‘합격자 결정방법’을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법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윤철 건국대 법전원 원장은 “변호사시험 과목 중 전문화 과목 교육의 부실 내지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응시자격에서 기초법 과목 학점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거나 이수과정을 두고 모두 수료하면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정훈 경희대 법전원 원장은 “변호사시험 객관식시험은 주관식시험과 함께 시행돼야 하며, 다만 객관식시험은 주관식시험의 전제로 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합격·불합격(P/F)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진 인하대 법전원 원장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범위를 축소하고, 3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변호사시험을 졸업 이후 일정한 시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석천 충북대 원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의 모든 자격시험에서 변호사 수의 결정 과정과 같이 이해관계인들이 다수인 시험은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다른 자격시험과 같이 시민단체, 법전원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더 원활하게 출제 및 채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분리하되 시험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며 “변호사시험이 있는 1월에는 3학년이 객관식시험을 치고, 졸업 후 8월 법조윤리시험일에 주관식시험을 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상연 법률저널 국장은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APR6’라고 불리는 대안 경로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전통적인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5탈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 대신, 5탈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진로(법률 관련 공무원직, 법무사, 행정사 유사직역 등)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모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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