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만취한 채 가드레일 ‘쾅’…GV70 전소됐다

5일 제주도서 발생한 충돌 사고
‘음주상태’ A씨, 렌터카로 사고내
  • 등록 2024-04-05 오후 12:00:51

    수정 2024-04-05 오후 12:00:51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던 40대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일 오전 1시 32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GV70 렌터카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뒤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마찰 스파크가 누유된 기름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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