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비중 '20→30%'로 상향

금융위,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 인력 교류시 전담부서 검토
  • 등록 2024-05-02 오후 12:00:57

    수정 2024-05-02 오후 12:00:5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복합 기업집단에 대한 추가 위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복합 기업집단 감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2일 예고했다.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분기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 복합 기업집단과 관련한 추가 위험 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내규로 마련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 항목이 구성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평가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존 충족(+1), 미충족(0)에 ‘부분 충족(+0.5)’ 구간을 추가한다.

또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추가 위험 평가 항목 가운데 내부 통제·위험 관리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 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관한 사전 검토 기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 교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 복합 기업집단은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 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해외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 검토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소속 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해외 소속 금융 회사의 임원 겸직은 내부 통제 전담 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 교류 적정성을 사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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