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무엇이 다른가?

  • 등록 2011-09-14 오후 6:25:53

    수정 2011-09-14 오후 6:25:53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뉴스가 된다. 그러나 얼핏 비슷해 보이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의 목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 오늘 이데일리TV 부동산플러스에서는 전은성 세종국토개발 대표가 출연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Q: 재개발과 재건축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인가? A: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즉, 재개발은 공공사업, 주택개량사업의 성격을 띤다.

반면 재건축은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재개발이 공공적 성격을 많이 띠는 데 비해 재건축은 입주 주민들의 효용을 높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 것이다.

Q: 사업 성격이 다른 만큼, 적용되는 지역의 차이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어떠한가? A: 그렇다. 강남 또는 서초, 송파구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한 관계로 주택 재건축 방식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북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해 주택재개발 사업이 많다.

현재 재개발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에 따라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분양대상 물건의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입주권 거래의 금지.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안전진단기준 강화 등 온갖 규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든 상황이다.

Q: 조합원 자격 기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A: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재개발은 복잡한 규정을 통해 조합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건축은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미동의자 처리 방안에 관하여도 차이를 두고 있다. 재개발은 공공적 성격과 도시계획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조합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반면,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으로 보아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제기만 가능할 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1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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