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 임대료 10년 고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나왔다

국토부, 27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60㎡ 이하 178가구..내년 1월말부터 입주
  • 등록 2017-10-26 오전 11:00:00

    수정 2017-10-26 오전 11:17:2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최장 10년간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가구(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다.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수도권(99가구), 부산·울산·경남(10가구), 대구·경북(35가구), 대전·충청(8가구), 광주·전남·전북(24가구), 강원(2가구) 등이다.

청년·신혼부부 70%(136가구), 일반인 30%(42가구) 비율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나 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는 488만4448원, 4인 가구는 563만275원이 기준이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의 120%만 넘지 않으면 된다.

자산 규모는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특별시·광역시 등 포함) 공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집값의 50% 선인 1억~1억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 기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고정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이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로 기대한다”며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리츠 사업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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