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가구(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다.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수도권(99가구), 부산·울산·경남(10가구), 대구·경북(35가구), 대전·충청(8가구), 광주·전남·전북(24가구), 강원(2가구) 등이다.
청년·신혼부부 70%(136가구), 일반인 30%(42가구) 비율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나 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는 488만4448원, 4인 가구는 563만275원이 기준이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의 120%만 넘지 않으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집값의 50% 선인 1억~1억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 기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고정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이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로 기대한다”며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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