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 아냐”

"구조활동 과정서 자살할 정도 생존자 증후군 입지 않아"
  • 등록 2015-05-21 오후 1:40:03

    수정 2015-05-21 오후 1:40:0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강모 전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순직 공무원 규정은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범인체포·화재진압·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것”이라며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교감이 수학여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순직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원고 세월호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목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갑에서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벅차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다. 강 전 교감의 유족은 안정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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